최근 증권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 재개!!
다음달인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하여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성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개미 투자자는 공매도로 인해서 투자한 주식이 떨어질까 걱정되실텐데요.
공매도는 미래에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미리 매도하고,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매수하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10,000원인데 주가가 하락할거 같다?
그렇면 우선 10,000원에 공매도 주문을 냅니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여 5,000원이 되었다면,
다시 삼성전자 주식을 5,000원 주고 매수해서 빌린 주식을 갚습니다.
그렇게 되면 5,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가가 10,000원 이상으로 상승하면 손해를 보게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고, 차입 공매도는 가능합니다.
타인의 주식, 채권 등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이 차입 공매도이고,
주식 등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공매도는 주가가 단기간에 과열됐을 경우에 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주식에 매도주문이 증가하여 어느정도 주가를 떨어트리는 것이죠.
하지만 공매도로 이득을 보기위해 시세조종을 하거나
일부러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에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가가 떨어질거라 예상해서 공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급등한다면
공매도를 한 사람은 손실액이 급증하여 빌린 주식을 제때 갚지 못하고,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공매도는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일반 개미투자자에게 공매도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인들이나 기관, 금융투자업 측에서 공매도를 할 경우
해당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ㅜㅜ
미국에서도 당연히 공매도는 판을 치고 있는데요.
얼마전 아주 뜨거운 감자였던 게임스탑 숏스퀴즈 사태가 있었습니다.
게임스탑은 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인데요.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들이 게임스탑에 공매도를 하자
미국 개미들이 힘을 합쳐서 주식을 폭풍 매수!!
20달러 정도 하는 주가가 최고가로 483달러까지 치솟았죠.
주가가 상승하여 공매도를 한 기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태입니다.
숏커버링이란 빌려왔던 주식을 매수하여 갚는걸 의미하는데요
게임스탑의 경우 미국개미들의 미친듯한 매수로 주가가 폭등!!
공매도 친 헤지펀드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식을 비싼값에 매수하여 갚았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한번 더 폭팔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숏스퀴즈라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대응한다면 공매도 세력을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상 공매도 재개 시점이 다가와서 공부 해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 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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