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어떤 주식이 공매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매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불법공매도를 단속하기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공매도 특별감리단"을 새롭게 출범시킨다고 하는데요.
이 전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구성종목에 한정됩니다.
코스피200 지수는 한국거래소(KRX)에서 코스피 전 종목 중에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을 기준으로 삼아
시가총액과 거래량을 종합하여 뽑은 200종목으로 구성한 지수입니다.
코스피의 약 800여개 상장사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을 따로 뽑아 만든 지수인데요.
200개 기업의 리스트를 다 적으면 보기 불편하실테니, 엑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코스닥150 지수도 마찬가지로 한국거래소에서 따로 산출한 150개 종목으로 구성한 지수입니다.
첨부된 엑셀 자료를 참고하셔서, 보유중인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위 자료를 보면 시총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 상위종목, 대차잔고 급증 종목이 나와있습니다.
타 종목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다는 것은 공매도 금지기간 이후에도 공매도 잔량이 상당히 남아있었다는 것인데,
잔량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만큼 공매도 세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숏커버링이 들어와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최근에 대차잔고가 급증한 종목도 공매도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차잔고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인데, 보통 공매도 대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차잔고가 늘어난다면 그 물량이 공매도로 나올 가능성을 염두해둬야 합니다.
아닙니다.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30분)과 한국거래소 모의거래(1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투자자는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매도 가능하고,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규모가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7천만원까지 가능,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전문투자자 자격이 있는 분들은 제한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공매도 가능 종목과 공매도 잔고 비중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투자하는게 최고라는거!!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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